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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이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입원 및 외래 구분 없이 합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미리 방문 신청 전에 아래 신청 서식 작성 후 방문하시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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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모음(입원_중_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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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모음(전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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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모음(퇴원_후_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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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과거의 동일질환에 대한 합산 지원에서 크게 확장된 것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확대 내용 및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중 일부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와 예외 항목

     

    이 제도는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여기에는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비급여 항목 일부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용·성형, 특·1인실 사용,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이나 민간보험금(실손보험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질환 기준

     

    2024년부터는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과거 특정 질환에만 한정되었던 지원에서 벗어나 모든 질환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득 기준

     

    지원 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가구원 수는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로 정의됩니다.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의 50~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일수

     

    지원 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일수

     

    지원 대상의 진료일 수는 연간 최대 18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질환으로 130일간 입원하고 이후 다른 질환으로 60일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중 180일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됩니다.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지원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급받고자 할 경우, 퇴원일 7일 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환자용 및 가구원용 각 1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예시 및 개별 심사 내용

     

    지원 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의료비가 260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12,77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의료비가 370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개별 심사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에 따라 개별 심사가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지원 대상을 보다 세밀하게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의료적 필요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2024년부터 확대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여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개별 심사를 통해 보다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여, 필요한 국민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